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VIP관련 녹취없이 싸움? 그렇다면 너무 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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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특성상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4일,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대통령) 개입과 관련된 녹취록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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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항명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특성상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4일,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대통령) 개입과 관련된 녹취록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령이 이처럼 확실한 방어무기없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맞선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고 채모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녹취록 유무에 대해 질문받았다.
김 변호사는 "제가 확보한 건 없다. 본인, 그 밖의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단장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며 "큰 전쟁이 될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는 생각은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꼭 필요한 무기는 법무관리관 외압과 관련된 녹취,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다"라며 "이 두 가지 녹취는 갖고 이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좀 너무 순진했지 않으냐(고 본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녹취라는 방어망없이 외압, VIP까지 언급했다면 불을 보고 뛰어든 불나비와 다를 바 없지 않는가라는 말이다.
이에 진행자가 "사령관 목소리를 담은 것이나 당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말이냐"고 놀라자 김 변호사는 "제가 확보한 건 없지만 그 부분이 있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뜻이라며 "그에 대해 박 단장한테 제가 '가지고 있냐' 확인하거나 '나한테 달라'라는 식의 대화는 없었다"고 했다.
아직까지 결정적 녹취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뜻으로 묘한 뒷맛을 남겼다.

한편 김 변호사는 김계환 사령관이 나름 해병대 명예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도 인터뷰하는 도중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 사령관이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안보실 2차장 개입 같은 경우는 굳이 당신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것이 불러올 파장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런 것 보면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짓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사령관을 치켜세웠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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