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것처럼 굴며 돈 뜯어내"...'40대 남자가수',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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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가수가 재력을 과시하며 애인에게 돈을 뜯어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그제(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B씨 고소 후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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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만"
40대 남성 가수가 재력을 과시하며 애인에게 돈을 뜯어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그제(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데뷔,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한 A씨는 최근 방송 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에게서 690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습니다.
B씨 고소 후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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