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책임도 있다” 교실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15세…왜 [그해 오늘]

강소영 2023. 9. 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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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9월 2일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A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중학생 이모(당시 15세) 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법원은 바로 다음 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9월 1일 오후 1시 50분 일어났다. 이 군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A 중학교 교실로 들어갔다. 체육 시간이었던 해당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곧 이 군은 종이 뭉치 위에 부탄가스를 올리고 불을 붙여 폭발하는 과정까지 고스란히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동영상으로 남겼다.

이 폭발로 교실 창문과 출입문 등이 부서졌고, 벽 일부가 무너질 만큼 여파는 컸다. 조용했던 학교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바로 자리를 뜬 이 군은 학교 건물 밖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휴대전화에 남겼다.

이 군이 사건을 벌인 3시간 뒤 유튜브에는 이 군이 찍은 두 개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재미있다. 우왕좌왕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를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다”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2015년 당시 부탄가스 폭발이 발생한 교실의 출입문과 창문이 복도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 군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영상이 공개된 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결국 사건 9시간 후 이 군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네티즌과 댓글을 주고받고 자신의 SNS 계정을 수소문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종의 영웅심리를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군이 범행을 벌인 곳은 전학을 가기 전 다녔던 양천구에 있는 A 중학교였다.

이 군은 왜 전학을 가기 전 다녔던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이 군은 2018년 3월 양천구 A 중학교에서 서초구 B 중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 군은 경찰에 “전학 간 학교 친구들이 소심한 성격의 나와 잘 어울려주지 않아 불만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군은 그해 6월 한 차례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부모를 설득해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또 “누군가를 찌르고 싶다”, “불을 지르고 싶다” 등의 말과 “학교 친구를 해치겠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돼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군의 마음속 분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군은 본래 B 중학교에서 부탄 가스통을 터뜨릴 계획이었으나 CCTV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전학 오기 전 다녔던 A 중학교로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전 유튜브 등을 통해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조승희 등을 찾아보며 분노를 키웠으며, 검거 당시에도 이 군의 가방에는 라이터, 500mL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 막대형 폭죽 2개 등이 있었다.
2015년 자신이 전학 가지 전 중학교에서 부탄가스틑 터뜨린 이 군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 (사진=궁금한 이야기 Y 화면 캡처)
당시 B 중학교에서는 이 군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방화 이후 교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결국 다른 대안 학교로의 전학을 요구하는 것이 끝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의 아니게 전학을 가게 되면서 존재감이 없어지며 결국 욕구불만이 쌓인 것 같다”며 “검거 후 재판을 받게 될 때 인터넷에 올린 영상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거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성숙했던 것 같다”고 봤다.

그해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이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군측 변호인은 “이군 역시 입시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전학을 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군은 중학교 때까지 반장선거에 나갈 정도로 잘 생활했지만 갑작스런 학업 부진으로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군이 범행 장소로 빈 교실을 택한 것은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였다”며 “이 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 군도 최후진술에서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2016년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 군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 직후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매체를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 이야기들이 넘치는 세상에 아이들의 정서를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벌을 줌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당시 이 교수는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는 없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도 이 아이의 문제를 알았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아이를 살펴보고 사라져버린 애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아이들이 결코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껴안아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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