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서 고등학생 불법 과외하던 20대 '벌금형'

홍효진 기자 2023. 8. 31.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과외를 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공부 계획을 만들어주고 수십만원씩 받은 20대 과외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24)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교습소 설립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채 1인당 최저 30만원씩 받고 불법 과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불법 과외를 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공부 계획을 만들어주고 수십만원씩 받은 20대 과외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24)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광주 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고등학생 20명에게 수학과 영어 과목 등을 과외 수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습소 설립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채 1인당 최저 30만원씩 받고 불법 과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생에게 공부 계획을 세워줄 때는 20만~5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교습소 설립·운영을 위해선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소의 명칭과 유치,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