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붕괴 검단아파트 입주민"시공관리 책임 LH, 철거권 인천시 넘겨야"

정진욱 기자 2023. 8. 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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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해당 아파트를 발주한 LH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입주민들이 정부당국에 발 빠른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를 발주한 LH가 감독과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입주민들은 LH가 가진 철거 권한을 인천시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시공이 발표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해체 등의 행정업무는 LH가 가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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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해당 아파트를 발주한 LH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입주민들이 정부당국에 발 빠른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를 발주한 LH가 감독과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입주민들은 LH가 가진 철거 권한을 인천시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부실시공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대한건축학회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검단신도시 안단테는 주차장 철근 누락 외에도 주거동 저층부 내벽과 고층부 내벽, 주차장 2블록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압축 강도의 80.3~8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내벽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어 표면에서 다짐불량으로 인해 직경 20mm 이상의 공극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파트를 발주한 LH의 관리책임도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LH가 공기업으로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원희룡장관은 27일 기자들에게 "LH가 가장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문제점 투성인 LH가 아파트 해체에 속도를 못 낼 것으로 보고 인천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재시공이 발표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해체 등의 행정업무는 LH가 가지고 있어서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와 해체는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시공이 발표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지 않아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인천 서구청이나 인천시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입주민 예정자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LH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LH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도덕적이고 빠르게 (철거 등)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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