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앵커]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곳, 보호관찰소입니다.
그런데 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재범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추후에도 수천만원을 챙기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를 관할하는 한 보호관찰소.
필로폰을 투약해 올해 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40대 A씨는 이곳에서 50대 보호관찰관 B씨를 만났습니다.
마약 투약자는 보호관찰소에서 매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지난 5월 검사에서 마약 의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차대로라면 대상자를 정밀 검사한 뒤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찰관 B씨는 A씨 재범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이 전달됐는데, B씨는 정기 마약 검사 결과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A씨에 대한 마약류 정밀 검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씨는 추후에도 수천만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 "(사전에 좀 알고 있었나요 보호관찰소는?) 그거에 대해선 저희 기관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보호관찰소의 목표, 재범 방지입니다.
하지만 B씨는 범죄자의 재범을 전혀 막으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 기능이 흔들렸다 보고,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B씨가 관리해왔던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찰관과 관찰 대상자가 유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촌에선 49살도 청년…고령화로 청년 연령기준 높이는 지자체들
- "우리도 산유국?"…포항 지역사회선 경제효과 기대감 솔솔
- "일본 야스쿠니신사 낙서 용의자 중국으로 출국한 듯"
- "자식처럼 키워놨는데"…과수화상병 전국 확산에 비상
- 오물풍선에 맞아 재산피해 봤다…북 상대 손배소 가능?
- 윤대통령, 아프리카 10개국과 양자회담…"맞춤형 협력 강화"
- 치솟는 분양가…서울 평당 1억원·부산 6천만원 뚫었다
- 이종섭 추가 통화기록 나와…공수처장 "확보 최선"
- 고용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30대 남성 구속
- "삼전 시총 5배 가치"…연말 석유·가스 시추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