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9억 시민혈세' 쏟아부은 부산김해경전철…수요예측 '실패' 책임은?

송보현 기자 2023. 8. 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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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김해시청역. 2023.8.29 ⓒ News1 송보현 기자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김해와 부산의 급격한 도시화와 김해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는 도심형 경량전철로 기대를 모은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12년을 맞았지만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전철 적자 보전한 금액은 김해시가 520여억원, 부산시가 282여억원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누적 지원액은 6579억원(김해시 4157억원, 부산시 2422억원)에 달한다. 누적 탑승객은 29일 기준 1억 8785만여명이다.

경전철은 부산 사상역~김해시 가야대역 사이 23.764km 구간의 21개 역을 오간다. 김해시청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경전철이 매일 시내를 오가지만 엄청난 세금을 먹는 하마여서 반갑지만은 않다”거나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업체 측 모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경전철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일평균 승객이 6~7만명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승객수가 많이 줄었다. 지금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수익보장방식(MRG)에서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하는 등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최소비용보전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연간 실제운영수입이 부족할 경우 주무관청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MRG와 같은 수익보장방식이 아니라 비용을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은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점을 강조했다. 김길봉 경전철지원팀장은 “정부 차원의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2017년 김해시가 만간투자자와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부담률을 낮췄지만 예산이 빠듯한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5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은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연도별 재정지원금 지급현황과 1일 평균 승객수 (김해시 제공)

이 사업은 1992년 경량전철 정부시범으로 선정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타당성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이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요예측을 마친 후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국내 1호 경량전철로 2011년 9월 개통했다. 총 건설비 1조 3000억원 가운데 민간자본이 8320억원 들어갔다.

문제는 개통 후 발생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개통 첫해에만 일평균 승객이 17만6358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어 매년 증가해 결과적으로 2040년에는 하루 34만225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9년 기준 5만631명에 불과했다. 연구원의 같은 해 추정수요(28만2220명)에 17%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연구원이 교통수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3년 부산·김해 시민들로 구성된 ‘부산 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수요 예측 실패로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2조4500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고 창원·부산지법에 각각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요예측 피해자는 김해시지 시민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이렇다 보니 김해·부산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600억원이 넘는 재정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41년 9월까지 계속 부담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운행주체에 대한 내용은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지자체간의 갈등 지점도 공존한다. 경전절 재정지원금 분담금 비율은 실시협약 추정 수요와 실제 수요간 차이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데 실제 이용객수는 부산시가 더 많은데도 김해시가 매년 약 64%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분담비율을 조정하고자 수차례 부산시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매번 거부했다. 지난 2012년에는 분담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으나 부산시가 분담비율 중재조정을 거부해 기각됐다. 이후 일반 소송도 진행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됐다.

이와 관련 김해갑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1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 경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민 의원은 “도시철도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수도권전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지역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의 지원 및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에 불평등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김해경전철 운임이 300~400원 오른다. 김해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중교통의 누적 적자로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태용 시장은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김해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교통수단이 돼 왔다”며 “경전철 요금을 인상하면 가뜩이나 뛰는 물가에 시민들 시름이 한층 깊어질까 우려되지만, 경전철 운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경전철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사용 기준 1구간에 1300원, 2구간은 1500원이다. 인상될 경우 1구간 요금이 1600~1700원으로 오른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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