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환대' 이동환 목사, 교단 상대 징계 무효소송 첫 심리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2023. 8.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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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 재판에서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동성애 찬성 동조 등의 혐의(교단법 '교리와 장정')로 교단 재판에 기소 돼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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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징계무효소송 30일 오전 중앙지법 352호 법정 첫 심리
"절차상 문제 교회 재판 기본권 침해" vs. "절차상 위법없고 사법 심사 대상 아냐" 팽팽
재판부, 사법심사 입증 자료· '교리와장정' 개정 과정 문서 각각 제출 요구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2차 심리 기일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30일 오전 감리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 첫 심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 재판에서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동성애 찬성 동조 등의 혐의(교단법 '교리와 장정')로 교단 재판에 기소 돼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해 10월 복직한 이동환 목사는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회법원에 교단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냈고, 첫 심리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동환 목사 측은 법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많은 교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목사로서 노동할 권리가 침해당한 것은 물론이고,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측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금지 조항이 이동환 목사가 안수를 받은 뒤인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됐다는 점도 거론하며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연회와 총회에서 공판조서를 못 받았고, 교리와장정 논의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를 받지 못했다"며, "회의록이나 의사록 같은 문서를 교단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단 측 변호인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절차상 위법하지 않았다"며, "종교재판이지 사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또, "원고 측이 교단에서 증명할 사실을 특정해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는 교단 측에 "교리와 장정 개정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소송이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며, "원고 측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은 "교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의 문제"라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또,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원고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변론했다.

이와 과련해 교단 측은 서면에서 "이동환 목사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된 것"이라며, "만약 이 목사가 감리회를 탈퇴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징계하지 않는 교단에 가입한다면 이 목사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첫 심리부터 팽팽하게 맞선 이동환 목사 측과 교단 측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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