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현장서 1억 상당 공구 절취 40대 男, 구속 송치

최다인 기자 2023. 8. 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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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약 1억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경기, 강원도 등 16개 시·도·군 등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에서 총 1억 133만 원에 달하는 공구를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를 받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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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를 절취하기 위해 공사장에 침입한 피의자 A 씨(40대)의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전국 각지의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약 1억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경기, 강원도 등 16개 시·도·군 등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에서 총 1억 133만 원에 달하는 공구를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를 받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2시 5분쯤 대전 동구 천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침입, 공구함을 절단기로 손괴 후 그라인더 등 700만 원치 공구를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40대) 씨가 훔친 공구를 캐리어에 넣고 은신처인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훔친 공구들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택시 등 교통수단을 통해 전국 각지를 쉼 없이 이동하자 범행 현장과 도주로 CCTV(폐쇄회로) 분석했으며, 이달 1일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PC방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A 씨의 동선을 토대로 전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들의 현장 CCTV 및 유사도 분석을 시도, 여죄 23건(미신고 8건)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공사 현장 출입구 수를 줄이고, 공구 보관소는 시정장치와 CCTV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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