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바지에 숨겨온 34만 명분 마약…강남 클럽으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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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30) 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3억 원 상당의 케타민 1만 7천200g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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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40억 원대 마약을 밀반입해 클럽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한 20∼30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30) 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3억 원 상당의 케타민 1만 7천200g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대부분 서울 강남 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MD로 일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태국 현지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1㎏당 3천만∼3천500만 원가량에 마약을 사들였습니다.
일명 지게꾼으로 불리는 운반책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마약을 속옷과 통바지 등에 숨기는 '바디패커' 방식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한 30대 남성은 마약 판매상이 텔레그램으로 "100g당 100만 원을 주겠다"며 지게꾼 역할을 제안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자신의 여동생과 여자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이 밀반입한 케타민은 100g 단위(1천500만 원 상당)로 클럽 MD 등에게 판매됐고, 이들은 이를 다시 소분해 클럽 손님들에게 팔아 수익을 챙겼습니다.
조사 결과 마약을 들여올 때마다 운반책은 700만∼1천만 원, 모집책은 1천만 원, 자금책은 1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 밀수 의심자 명단을 토대로 합동 수사에 나서 A 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하고 케타민 3㎏가량을 압수했습니다.
나머지 마약은 국내 클럽 2∼3곳에 주로 유통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검거 당시 4개 조직에 각각 소속된 상태였으나 상황에 따라 공범을 구해 마약을 밀수·유통한 뒤 곧바로 흩어지는 등 단발적인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는 통상 고정적인 조직원들이 계급 구조에 따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지속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이번에 적발한 조직은 단기간에 클럽 마약 유통 시장을 장악해 이익을 나눈 뒤 흩어지는 등 비정형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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