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용은 5만 원입니다"…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내일부터 유료

서예림 2023. 8.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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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전수 조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증가합니다.

우선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바뀝니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검사비가 무료였고, 진찰료만 5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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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 무상 공급은 현재와 같이 유지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전수 조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증가합니다.

우선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바뀝니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검사비가 무료였고, 진찰료만 5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2~5만원을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습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유증상자는 건강 보험 지원으로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 지원을 받습니다.

입원치료비는 기존에는 모두에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병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코로나19 전담 상시 지정병상도 지속 운영됩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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