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가능

김소진 2023. 8.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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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고금리의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미 사업자대출로 1억원을 대환대출했다면 가계신용대출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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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고금리의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했다. 한도는 개인 최대 1억원, 법인 2억원이다.

가계신용대출의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단,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더한 한도는 기존 1억원으로 유지된다. 이미 사업자대출로 1억원을 대환대출했다면 가계신용대출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이 코로나19 시기(2020년 1월1일∼2022년 5월31일),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한 차주로 한정된다. 또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썼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용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전국 14개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자영업자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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