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계도기간 두기로 … 전세버스 업계 '반발' 여전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란 통학버스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계도·홍보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대응 방안을 구상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유지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 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때 전세버스가 아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다. 최고 속도 제한 장치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정차 또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알리는 황색·적색 표시등이 설치돼야 한다.
전세버스와 달리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부족한 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4일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유권해석이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경찰청에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을 갈 때 노란색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버스를 칠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YTN 뉴스에 출연해 "노란 페이트를 굳이 다 칠하는 대신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표식을 하거나 표지물을 부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이 마련되는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소풍이나 현장학습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은 전세버스 업계가 대규모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예고하면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허이재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유예가 아닌 재검토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월 초 대규모 집회와 함께 올가을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운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춘호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전남광주 지부장은 "현재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도 안전벨트(안전띠)는 일반 안전띠다"라면서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나 똑같이 안전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학여행과 학교 현장학습은 봄·가을에만 가는데 (만일 바뀐 제도대로 운영하면) 토·일요일 주말에 일을 나가려면 다시 버스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전세버스가 애들만 타는 버스가 아니지 않냐"며 정부 정책이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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