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교사들, 교육부 경고에도… "9·4 추모집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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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국회 앞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다음달 4일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활동을 진행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는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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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앞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들은 이날 '전국교사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배포하며 오는 9월4일 국회 앞 집회를 강행하겠다 밝혔다. 이들에 앞서 '9월4일 여의도 국회 앞 추모집회'를 추진했던 교사들은 지난 27일 밤 배포한 자료에서 "저희가 집회를 한다면 당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해) 연가·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아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새롭게 '전국교사일동'을 조직했고 이들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다음달 4일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활동을 진행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는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집회 개최 목적으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억울한 교사 죽음 진상규명 ▲교권보호 법안 통과 ▲입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의 반영 ▲교육부의 탄압 중단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가 계속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겁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회 취소를 이유로 많은 학교가 9월4일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오히려 '공교육 멈춤의 날'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 교사들의 '우회파업' 등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다음달 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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