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에도 자잿값 상승분 반영...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이동우 2023. 8.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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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좀 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 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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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좀 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시공사가 발주처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해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 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로 건설분쟁 조정 방식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분쟁 해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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