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고했지만…전국교사일동 "'9·4 추모집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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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4일 교사들의 여의도 국회 앞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앞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들은 29일 '전국교사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9월4일 국회 앞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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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무산돼도 또 다른 누군가 나서서 집회 이어갈 것"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4일 교사들의 여의도 국회 앞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앞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들은 29일 '전국교사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9월4일 국회 앞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앞서 9월4일 여의도 국회 앞 추모집회를 추진했던 교사들은 지난 27일 밤 배포한 자료에서 "저희가 집회를 한다면 당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해) 연가·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아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의도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된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9월4일 오전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활동을, 오후 4시30분~6시에는 국회 앞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억울한 교사 죽음 진상규명 △교권보호 법안 통과 △입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의 반영 △교육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국회 집회를 추진하던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하고 팀을 해산했지만 28일 철회 공지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새로운 운영팀이 9월4일 추모집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가 9월4일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오히려 '공교육 멈춤의 날'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집회를 막으려 시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지금 운영팀이 추진하는 집회가 무산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 나서서 9월4일 추모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9월4일 교사들의 '우회파업' 등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9월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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