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도급계약서 개정…민간공사에도 자잿값 상승분 반영

김보담 2023. 8.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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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좀 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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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좀 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물가변동 조정방식이 구체화됩니다.

물가변동의 조정 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 등이 구체화됩니다.

분쟁 해결 방식도 사전에 선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만 규정돼 있어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됩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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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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