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물가상승분 반영 쉬워진다…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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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도록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방식을 개정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 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 산출 방법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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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해결 방식 사전합의 유도해 분쟁 지연 방지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도록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 공사는 관련 기준이 모호해 발주처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방식을 개정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 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 산출 방법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설분쟁 해결 방식의 사전합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제도는 분쟁 발생 시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중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를 두고도 갈등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둘 중 하나를 사전에 합의하도록 해 분쟁 지연 가능성을 낮췄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 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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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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