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에도 자잿값 상승분 반영…표준도급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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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좀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 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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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좀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시공사(건설사)가 발주처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해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 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중 하나로 건설분쟁 조정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분쟁 해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 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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