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람피면 전재산 다 줄게" 싹싹 빌며 각서 쓴 남편...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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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았던 아내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게 지장과 인장까지 모두 찍은 각서를 주고서도 남편은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
A씨는 "남편이 바람피운 것에 책임을 물은 뒤 이혼을 하려한다"며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도 모두 넘겨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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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십 년간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았던 아내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공개됐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아이를 둔 3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을 "가부장적이고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상한 사고방식과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남편은 자주 바람을 피웠다"면서도 "남편이 원망스러워 그럴 때마다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늘 눈감아줬다"고 전했다.
전업주부다 보니 남편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어 망설여졌다는 A씨는 자식들이 모두 성년이 되었는데도 남편의 바람기는 여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은 삶을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러자 남편은 싹싹 빌며 다시 한번 바람을 피우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A씨에게 지장과 인장까지 모두 찍은 각서를 주고서도 남편은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
A씨는 "남편이 바람피운 것에 책임을 물은 뒤 이혼을 하려한다"며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도 모두 넘겨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A씨는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 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기여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단순히 밖에서 경제적인 소득 활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책 배우자는 누구인지,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주로 누가 했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생활 내내 A씨가 삼 남매의 육아를 도맡아 했고, 또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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