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연차 신청했는데 ‘임시공휴일’ 지정된다면?

양선아 2023. 8. 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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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Q&A
8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한 직원이 추석 연휴 스케줄표를 띄워놓고 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 힘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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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평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은 추석 때 개천절을 포함해 6일 연속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가 지정하는 첫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임시공휴일은 무엇이고, 대체공휴일과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그날 나는 회사에 나와 일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모르고 미리 연차를 신청했다면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시공휴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8월27일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어떻게 다르나요?​

휴일 관련 용어에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뜻합니다. 지난 2021년 7월7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정공휴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을 말합니다.

10월2일은 월요일이며 공휴일이 아닙니다. 추석이 금요일이라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황금연휴를 만들려 해도 대체공휴일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인데 근무를 해야 한다면?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그날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길노무사의 김남욱 노무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8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한 직원이 추석 연휴 스케줄표를 띄워놓고 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 힘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

3. 10월2일 미리 휴가 신청해뒀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일부 직장인들은 6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리기 위해 미리 10월2일에 연차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연차는 어떻게 처리돼야 할까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는 취소돼야 합니다. 김남욱 노무사는 “만약 사업장에서 이미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9월8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 연합뉴스

4. 월요일마다 쉬는 노동자, 임시공휴일 지정 영향 있을까?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휴일인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남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휴일을 보장하라는 취지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보장하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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