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가 쓴 논문 인정 안한다…학위법 초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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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를 주지 않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8일 제5차회의를 열고 학위법 초안을 심의했다고 신화틍신 등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AI를 사용한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위 수여 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학위를 받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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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열어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를 주지 않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최근 챗GPT를 계기로 생성형 AI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8일 제5차회의를 열고 학위법 초안을 심의했다고 신화틍신 등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AI를 사용한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위 수여 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학위를 받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이미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학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논문에서 위조, 표절, 데이터조작, AI 대필 등의 학문적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입학자격을 취득했다면 학위를 박탈한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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