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현실 사이 ‘노랑버스’가 있다

홍지상 2023. 8.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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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버스 논란'이 뜨겁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해야한다는 원칙론과 전세버스·관광 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에 버스를 이용한 것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게 도교육청의 문의였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차량 색상이 노란색으로 규정돼 있어서  노랑버스 논란으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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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난해 10월, “비상시 현장 체험학습도 통학에 해당” 유권해석
이에 따라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에도 ‘노란 통학버스’ 필수
경찰청·교육청, 일선 혼란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계도·홍보하기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수학여행·체험학습 등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을 이용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랑버스 논란’이 뜨겁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해야한다는 원칙론과 전세버스·관광 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올라간다. 제주도교육청은 법제처에 법령 해석 1건을 요청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에 버스를 이용한 것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게 도교육청의 문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비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에 버스가 이용되는 것도 ‘통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이런 해석 때문에 전세버스 업체들은 규격에 맞게 개조를 해야만 현장학습 계약을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승인받으려면 14개 항목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색상과 경광등은 물론이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확인장치, 운행기록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 좌석 규격도 정해져 있어 어린이용 좌석을 새로 깔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차량 색상이 노란색으로 규정돼 있어서  노랑버스 논란으로 불리게 됐다.  

최근 이러한 사실이 교육 현장에 전달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줄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25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경찰청 등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숙박시설·식당 위약금 등으로 2학기에만 800억원가량을 손해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일선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와 회의해 체험학습차량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진행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결정되는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아울러 동승 보호자 탑승,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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