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대출·카드론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이은정 2023. 8. 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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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대출이 가계신용대출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코로나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말에 받은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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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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