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대출·카드론도 '저금리 대환'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2023. 8.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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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5% 이하로 2000만원까지
31일부터 영업점서 대면신청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7% 이상 고금리로 받은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지원책이다. 작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 대상으로만 운영돼왔는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신용대출로 대상이 확대됐다.

저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최초 취급 시점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중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자영업자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 용도 지출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도 31일부터 10년 만기로 갱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려면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하지만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환 한도를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며 "사업 용도 지출금액은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가능하다.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24일까지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고금리 사업자 대출은 약 1만9000건으로,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자영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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