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교육비·자동심장충격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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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공사금액의 2~3% 내외)으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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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개편에 따른 건설 관계 법령과 정합성 제고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공사금액의 2~3% 내외)으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 사용 가능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한 분류방식으로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건설업계, 안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8월28일부터 9월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반년의 유예기간을 추가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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