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북구청장 재판 변수된 공직선거법 개정

김민정 기자 2023. 8. 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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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지난 24일 개정됐다.

오 청장이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항 역시 개정돼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이와 관련해 오 청장 측은 "아직 개정안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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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지난 24일 개정됐다. 오 청장이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항 역시 개정돼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오태원 북구청장. 국제신문 DB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제90조 1항)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참가 인원을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만 한정적으로 금지(제103조 3항)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회의 이번 개정은 지난해 헌재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법 93조1항 역시 바뀌게 됐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6·1 지방 선거 180일 전(2021년 12월 3일)이 지난 시점에 북구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청장의 항소심 재판에 변수가 발생했다.

 오 청장은 ▷2021년 12월 14일(6만2421통) ▷지난해 1월 19일(6만2354통)·2월7일(6만1617통) 등 총 3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앞선 2번의 문자는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6·1 지방 선거일 전 120일은 지난해 2월 1일이다. 수신된 문자 양을 기준으로 하면 18만6392통 중 6만1617통만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위법으로 보낸 문자 양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며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오 청장의 양형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오 청장은 해당 혐의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낸 혐의(제59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250조 1항)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설사 마지막 문자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오 청장 측에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헌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일은 명시하지 않아 국회가 개정한 120일 역시 ‘장기간’이라고 여겨질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판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청장 측은 “아직 개정안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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