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 85% "어린이 통학차량 버스 구하기 어렵다"…'현장 체험학습' 대혼란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3. 8.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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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운행차량도 통학버스 신고대상'이라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충남에서도 교사들이 버스를 구하지 못해 대혼란에 빠졌다.

현장 체험학습 등에 사용하는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노란색 색상과 어린이용 안전띠 장착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내용을 모두 갖춰야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련 활동 등을 갈 수 있게 강제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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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 차량' 유권해석 이후 전교조 충남지부 실태조사
박종민 기자


'현장 체험학습 운행차량도 통학버스 신고대상'이라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충남에서도 교사들이 버스를 구하지 못해 대혼란에 빠졌다.

현장 체험학습 등에 사용하는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노란색 색상과 어린이용 안전띠 장착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내용을 모두 갖춰야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련 활동 등을 갈 수 있게 강제한 탓이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 23일부터 24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502명 참여)를 보면 교사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427명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된 버스를 구하기 어려움'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한 교사는 "이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학여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난감하다"고 고충을 남겼다.

교사들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맞는 버스를 다시 구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을 수정 또는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에 놓였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이나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불필요한 업무 폭탄을 떠안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 345명(68.7%)이 '2학기부터의 현장 체험 계획 수정(업무 폭탄)', 346명(68.9%)은 '현장 체험 중 버스 사고로 인한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 책임 손해배상 소송', 335명(66.7%)은 '현장 체험 중 버스 사고로 인한 담당교사 처벌' 등을 걱정했다.

한 교사는 "개별 학교 및 교사에게 돌아오는 책임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가 교육과정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 체험학습에 사용하는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9개월이나 지난 올해 7월 말에야 경찰청이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부는 이를 시도교육청에 사실상 이첩만 할 뿐이었다고 전교조는 꼬집었다.

법제처 해석이 나오고 1년 가까운 시간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폭탄은 고스란히 학교에 떨어졌다고 했다. 충남교육청도 어떤 대책 없이 경찰청과 교육부의 공문을 학교에 전달할 뿐이었다고 전교조는 부연했다.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활동의 경비 관련 업무를 교사가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40.5%가 경비 관련 업무(징수·수납·정산)를 해 봤거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충남교육청에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수요와 피해 재조사와 지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사가 수익자 부담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학교장을 지도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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