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 체험학습 버스 규정 유권해석에 대한 대책 촉구

김미희 기자 2023. 8.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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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올가을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될 위기(국제신문 24일 자 8면 보도)에 놓이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제처의 관련 규정 유권해석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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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혼란에 24일 입장문 발표

전국적으로 올가을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될 위기(국제신문 24일 자 8면 보도)에 놓이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제처의 관련 규정 유권해석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관계자가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을 환송하는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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