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붕괴우려→양호' 안전등급…충주중앙어울림시장 새국면?

이도근 기자 2023. 8.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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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입주 상인들과 충주시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주시 조치에 반발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양호)'이 나왔기 때문이다.

24일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와 포스트구조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해 지난 6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상가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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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2일 충북 충주시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에서 상인들이 시의 건물 사용금지 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중앙어울림시장은 최근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이날부터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23.5.2. nulha@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건물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입주 상인들과 충주시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주시 조치에 반발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양호)'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의 사용금지 조치에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 앞으로 충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24일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와 포스트구조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해 지난 6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상가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았다. 대체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1969년 11월 준공된 중앙어울림시장은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충주시 정밀안전진단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월2일 사용금지 조치에 이어 같은 달 17일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상인들은 '현실적인 생계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시장을 떠날 수 없다'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상가 건물에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결함 조사에서 구조체와 비구조체에서 균혈, 누수, 백화, 철근노출, 박락 등의 결함이 발견돼 상태평가 결과는 C등급으로 평가됐다.

콘크리트 강도조사와 부재단면 규격조사, 염화물함유량 시험결과에서는 A등급으로 평가됐다. 건물 기울기와 건물주변 침하 흔적 조사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과 철근부식도 조사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태종합평가와 안전성 평가기준 결과에서 B등급으로 진단하는 등 상가 건물 종합평가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과로 충주시의 사용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초 상가 건물에 대한 E등급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E등급을 근거로 한 시의 퇴거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이 2일 오후 충주시청 앞에서 시의 건물 사용금지 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과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어울림시장은 최근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이날부터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23.5.2. nulha@newsis.com

상인들은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심리로 오는 29일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진단 결과 상가 건물은 일부 보수가 필요하지만, 건물의 기능에는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시가 상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가 용역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가 용역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이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C~D등급을 받더라도 상가 건물 관리주체인 시가 사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보상 절차를 계속하는 한편,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11일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점포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총 보상규모는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 중 일부는 이미 퇴거했고, 시의 보상안에 따라 이전을 희망하는 상인들도 상당수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기존 E등급과 B등급이라는 결과 차이가 너무 커 신뢰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한 뒤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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