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로스쿨 학비에 세금 대줬는데…변호사 되자마자 퇴직

대법원이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사업'이 공무원 개인의 자기계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동안 로스쿨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와 별도로 등록금·입학금 등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비용 전액의 50%를 지원해주는데, 일부 공무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2022회계연도 대법원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2016년 '로스쿨 석사과정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 후 2022년까지 총 10명에게 학비가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4명의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2400만원의 로스쿨 학비가 지원됐다. 구체적으로 연간총액 기준 △영남대 778만9000원 △강원대 431만1000원 △영남대 803만9000원 △서울시립대 387만2000원 등이다.

이처럼 학비를 지원받은 10명 가운데 6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했지만, 이 중 2명은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퇴직했다. 2019년 영남대와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해 지난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공무원 A, B씨는 각각 2022년과 2023년 퇴직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A, B씨는 퇴직하면서 지원받은 학비는 반납했지만, 교육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은 행정부처 뿐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특히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국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사업목적에 맞게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단기간 내 퇴직하지 않고 전문성을 활용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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