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종료 앞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2023. 8. 23. 2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한결 앵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위원회에는 군 복무 중 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진정이 이어졌는데요.

더 많은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호림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호림 국민기자>

2002년 군 복무 중 사망한 박상욱 이병의 어머니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아들의 명예를 찾았는데요.

아들의 죽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 자체가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명숙 / 고 박상욱 이병 어머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망했는지) 내막을 잘 몰랐어요. 그냥 스스로 그랬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당시엔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하고..."

인터뷰> 변바른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그분은 진정 접수를 하고 아드님의 순직이 인정되면서 (박상욱 이병) 어머니가 유족으로서 당당하게 순직 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창원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최용규 씨는 1984년 군 복무 중 숨진 동생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했고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최 일병은 35년 만에 순직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용규 / 고 최승규 일병 가족

"아직도 (군에서) 의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더 (위원회 운영을) 하지 왜 벌써 그만둔단 말입니까... 그래야 저같이 억울하게 가족 중에 (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서 명예 회복도 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진정 가운데는 수십년 지난 사례도 많은데요.

당시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나이가 많고 관련 자료로 충분하지 않아 진상을 규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최성호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 조사관

"4년 동안 40건 정도의 진정 사건을 접하면서 아쉬움과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해내는 조사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 위원회가 해산된다는 게 아쉽고..."

2018년 9월 출범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재까지 1천 787건의 진정 사건과 66건의 직권 사건을 조사해 64%에 달하는 1천180건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이밖에 취하 217건, 각하 151건, 기각 203건, 진상규명 불능 89건 등 결정을 내렸고 13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정 사건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군 사망자 6만 2,942명 중 2.8%에 불과한 겁니다.

인터뷰> 송기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군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은 유족이 진정을 제기하든 하지 않든 문제가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죽음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가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9월 13일 종료 예정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위의 운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 진실이 왜곡되어 잊혀진 망인들과 또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앞으로는 상시기관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민리포트 최호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