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수학여행·체험학습, 노란 스쿨버스 없어서 못 갈 판

김미희 기자 2023. 8. 23.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올가을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수학여행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필수’ 못 박아…부산 관련 규정 맞는 차 170대뿐

- 기존 버스 개조하려면 500만 원
- 당장 2학기 학사 운영 차질 예상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올가을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수학여행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하기 어려워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해 11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는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2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법제처의 해석과 이에 따른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맞는 차량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 업계는 버스 한 대당 500만 원이 넘는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성인에게 통근 관광 용도로 빌려줄 수 없어 개조를 꺼린다. 울산 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한 대당 2억 원이 넘는 버스를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학교 행사에만 사용하기 위해 목돈을 들여 개조할 회사가 어디 있겠나”고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 부산에서 숙박형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190여 곳이고,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하면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지침을 충족하는 버스는 170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수학여행 일정이 특정 시기에 몰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에 맞는 전세버스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현장에 적용하기 불가능하다. 당장 2학기 개학인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은 일단 관련 공문을 학교로 내리는 것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나머지 각 시도 교육청과 직속 기관이 운영하는 스쿨버스도 대부분 학생 등하교 용도로 운행해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