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플러스 수입·판매 포도씨유 발암물질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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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피렌'에 대해 기준 규격·부적합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1000㎖)'다.
식약처가 세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 이하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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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피렌'에 대해 기준 규격·부적합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1000㎖)'다.
벤조피렌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국제암연구소로부터 인체발암물질(그룹 1)로 규정된 물질이다.
식약처가 세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 이하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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