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310명이 떼먹은 보증금 1조3000억…혈세가 줄줄 샌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의 나쁜 임대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어 준 사고금액만 5000억원에 달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집계됐다. 4개월 만에 77명(33%)이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 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리스트에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말에는 233명의 이름이 이 명단에 적혔다.
이 악성 임대인들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입금해 준 임대차보증금은 총 1조3081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이었다.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에게 보증금을 편취당한 세대는 2370세대나 됐다.
대위변제액 1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는 377세대다. HUG가 820억원을 갚아줬다. 2위 임대인은 410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마련해 줬다.
3위 임대인은 248세대에 보증금 58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4위 임대인은 286세대의 580억원을 들고 날랐다. 5위는 233세대의 보증금을 꿀꺽해 546억원어치의 사고를 냈다.
이르면 올해 말 이 같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다음 달 29일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지만, 고의가 아닌 경제난을 겪거나 사망한 임대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이다.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이고 법 시행 이후 1건인 동시에 보증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없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되도록 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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