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수입판매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기준 부적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천㎖' 제품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천㎖' 제품입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이초 교사 사건' 엄마는 경찰, 아빠는 검찰 수사관 [1분핫뉴스]
- 모르는 여성에 세제통 던지고 욕설…'뇌진탕 충격' 피해자 정신과 치료
- '암 완치' 윤도현, 근황 공개 "전 잘 있습니다…음악 작업 몰두"
- 생후 6일 영아 98만 원에 산 직후 300만 원에 되팔았다
- 사이렌 켜고 가던 구급차 들이받았다…환자 보호자 사망
- 연평도 전사자 모친 "피눈물 난다"…'정율성 공원' 철회 촉구
- "60대 뒷수갑 채우고 헤드록…경동맥 파열에 일부 마비"
- 번역기로 "돈 내놔" 안 통하자…외투 속 '장난감 총' 위협
- "헐값에 근무" 빌보드 홀린 무명가수…정치권도 '시끌'
- "시진핑 풍자하다 체포"…제트스키 탄 중국인 밀입국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