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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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출시 당시 홈플러스는 시그니처 PB를 '자사가 품질과 차별성, 지속적인 사용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해 까다롭게 엄선한 상품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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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 시그니처는 지난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PB(Private Brand)다. PB는 마트가 자사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한 상품을 말한다.
출시 당시 홈플러스는 시그니처 PB를 ‘자사가 품질과 차별성, 지속적인 사용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해 까다롭게 엄선한 상품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1일로,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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