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만들면 혜택이 '빵빵'.. 세무조사·대출 보증 등 우대

김옥조 2023. 8.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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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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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실시
채용박람회참여·홍보영상 제작 지원
10월 200여 곳 참가 채용박람회 개최
노동관계법 위반 시 결격요건 신설도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3일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결격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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