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라 믿고 샀는데"…'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검출

송종호 기자 2023. 8. 23.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마트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벤조피렌 부적합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 당부
[서울=뉴시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형마트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근 포도씨유 제품 가운데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이 잇따르고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 시그니처는 지난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프리미엄 PB(Private Brand)다. PB는 마트, 백화점 등이 자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한 상품을 말한다. 출시 당시 홈플러스는 시그니처에 대해 자사가 품질과 차별성, 지속적인 사용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해 까다롭게 엄선한 상품만을 일컫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로,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이처럼 식약처가 벤조피렌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이유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