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막으면 안돼요” 사유지도 예외없이 ‘불법’ [현장, 그곳&]

김건주 기자 2023. 8.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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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주차장 곳곳 물건 적치
주차금지 표지판 세워 진입 불가
장애인協 “인식 제고·단속 필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상가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을 막는 물통과 표지판이 놓여 있다. 김건주기자

 

“사유지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22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상가 주차장.

바닥에 회색 페인트로 휠체어 표시를 그려둔 두 칸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었지만 붉은색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일상생활 중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지만 주차 금지 표지판으로 인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다.

주차를 위해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다 차를 돌린 장애인 운전자 A씨는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으면 나처럼 보행이 어려운 사람은 차에서 내려 물건을 치우는 것이 힘들고, 연락을 해도 실랑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수원특례시 장안구 우만동 상가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곳도 푸른색으로 도색된 바닥에 휠체어 표시가 돼 있었지만 ‘주차 금지’라고 쓰인 표지판과 타이어, 물이 절반쯤 채워진 20리터(ℓ) 용량의 물통이 사슬로 연결돼 주차장 전체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에는 ‘물건을 적재하는 등 통행을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까지 적혀져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유지나 개인 땅이더라도 예외는 없다. 위반 시 불법주차(10만원)보다 훨씬 많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 차량 진입을 막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행위가 빈번한 이유는 불법주차보다 상대적으로 위반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 신고건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12월16일까지 도내에서 이뤄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결과, 신고 등으로 파악된 주차 위반 사례 중 불법주차는 485건인 반면 주차 방해는 7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누군가를 특정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시만 세우자’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행위가 계속돼 인식 제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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