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버스 없어 수학여행 못 가요” 법제처 유권해석 후폭풍

정민엽 2023. 8. 23. 0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불가능,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앞두고 있던 강원도내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목적으로 버스를 빌릴 경우에도 일반 관광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신고 준수” 초교에 공문
현장학습·체육활동 등 추진 제동
버스임차 문제로 일정취소 속출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서며 경유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있는 가운데 춘천의 한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김정호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불가능,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앞두고 있던 강원도내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목적으로 버스를 빌릴 경우에도 일반 관광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려면 차량을 노란색(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벨트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별도 계도기간 없이 바로 현장에 적용되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대혼란에 빠졌다. 당장 이번학기 예정된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오는 10월 수학여행이 예정된 원주 A초교 교장은 “지역내 버스회사에 수소문 중”이라며 “차량을 구하지 못하면 갈 방법이 없어 취소나 축소를 고민 중이다. 학교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 전했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수학여행을 위해 계약한 업체들과의 위약금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위약금과 학생·학부모 수요, 원활한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수학여행을 강행한 학교도 확인됐다.

강원도내 B초교는 22일부터 2박 3일간 서울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B초교는 기준에 부합하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외에도 학생들이 외부로 떠날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향후 각종 행사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원주 C초교는 스포츠클럽대회, 육상대회 등에 재학생들이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기준에 부합하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대회 출전 포기를 고려 중이고, 춘천 D초교는 오는 9월 열리는 산림엑스포에 전교생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버스 임차 문제로 계획을 전부 취소했다.

버스업계도 비상이기는 마찬가지다.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운행, 체험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불가능하다. 춘천에서 버스업체를 운영 중인 박한성(65)씨는 “평소에는 일반관광객을 태울 수도 없고, 학교가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차량인데 큰 돈을 들여 개조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라 비판했다.

학교 현장의 혼간이 계속되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초교 2학기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계획 건수는 1460건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면서 “결국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