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피의자 전환…이화영 진술없이 바로 조사할듯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이달 말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점 등을 ‘사법방해’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도 그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 오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감안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가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된 것.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고 이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라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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