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전환에 "황당한 이야기"

문창석 기자 박종홍 기자 2023. 8.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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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해야…검찰의 정치공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당 일각에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비회기 때 당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처리하는 게 좋다"며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검찰의) 정치 공작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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