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피의자 입건…소환 임박 관측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 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할 때 적용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해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9월 초 이 대표를 소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제 3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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