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시 전국 민방위 훈련…“사이렌 울리면 대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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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훈련이다.
각 소방서는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훈련구간에서 주행한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 발령 뒤 경계경보 발령까지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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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훈련부터는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단축된다. 공습경보가 들리면 실외에서 보행 중인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 약 15분간 머물러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이동하면 된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 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15분간 차량 이동도 통제된다. 통제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국회대로∼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중화역 사거리 총 3개 구간이다. 각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에서 훈련이 진행된다.
각 소방서는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훈련구간에서 주행한다. 이때 일반 차량은 도로 좌·우로 양보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야 한다.
정부는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하기로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 발령 뒤 경계경보 발령까지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정부는 훈련 전인 22일과 훈련 당일인 23일 재난문자를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안내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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