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천안 도심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충돌 1명 사망·6명 부상
김정모 2023. 8.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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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 지역 천안·아산 신도심 한복판 교차로에서 119구급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 21일 밤 10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모다아울렛 앞 교차로에서 아산소방서 소속 119구급차량과 BMW승용차가 충돌했다.
경찰은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후송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것을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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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마비증상 보여 119 호출…병원응급실 가던 70대 보호자 현장 사망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 지역 천안·아산 신도심 한복판 교차로에서 119구급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 21일 밤 10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모다아울렛 앞 교차로에서 아산소방서 소속 119구급차량과 BMW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73)가 숨지고 30대 구급차 운전자씨와 구급대원, 응급환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30대 승용차와 탑승자 등 2명도 다쳤다. 구급차에 타고 있다 사고롤 숨진 보호자는 방광암을 앓고 있는 남편이 마비 증상을 보이자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이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직진하려던 순간 BMW승용차가 구급차 후미를 들이받았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보호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후송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것을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목격자 진술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급차 사고는 가해 차량이라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특례 조항에 따라 신호위반은 감면되고 일반과실만 적용한다.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한 상대차량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과속 등 사고 책임이 있으면 가해자로 조사한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정확히 천안과 아산의 경계지역으로 KTX천안아산역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 주거·상업 밀집 지역이다. 이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가 과속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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