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갑자기 차단기가"…주차 잘못하면 범퍼 박살나는 '공포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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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flap)형 차단기'를 사용하는 무인 주차장에서 주차 중 차량 하부가 파손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플랩형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량이 주차되면 차단바를 올려 무단 출차를 방지하고 주차 요금을 결제하면 차단바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상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의 한 공용주차장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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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flap)형 차단기'를 사용하는 무인 주차장에서 주차 중 차량 하부가 파손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플랩형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량이 주차되면 차단바를 올려 무단 출차를 방지하고 주차 요금을 결제하면 차단바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6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주차 한 번에 못 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이런 주차장에 어떻게 주차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의 한 공용주차장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주차를 하던 중 차량이 반듯하게 주차되지 않자 차를 앞으로 이동시킨 뒤 다시 후진을 한다. 이때 몇 초 만에 플랩 차단기가 올라가 차량 왼쪽 범퍼가 크게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은 파손됐고 플랩 차단바는 어떤 손상도 입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주차장 안내 문구에는 출차에 대한 얘기만 있고 수정 주차에 대한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해사정사 관계자는 "그런 문구를 다 어떻게 적어놓고 얘기하냐. A씨가 초보운전자여서 그럴 것"이라며 운전자 과실 100%를 주장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 100%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 주차 절대 불가'라는 글을 큼직하게 써놨어야 한다"라며 "초보자, (주차에) 서툰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 100%라고 하는데,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운전자 과실 100%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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