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남양주만?"…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논란

이호진 기자 2023. 8. 22. 07: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우려 적은 남양주 조안면 일대 하천구역 편입 검토
인구 밀집 양평군 양수리 쪽, 홍수관리구역 그대로 유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

남양주시 조안면(사진 좌측)과 양평군 양서면(사진 우측)의 모습. (사진=남양주시 제공)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안면 일부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은 비닐하우스가 몰려 있는 곳으로 침수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지 않지만, 맞은편 양평 지역은 인구가 밀집돼 상대적으로 범람 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음에도 홍수관리구역 유지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원주지방환경청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10년 단위로 재수립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을 맡은 A사는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한강 합류지점까지 158.82㎞에 이르는 북한강의 치수와 이수, 환경 등 조사·분석해 하천기본계획 변경 초안을 수립, 지난 2일 남양주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서 딸기농가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는 조안면 일대 홍수관리구역 중 일부를 농사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하천구역으로 변경하고 45번 국도를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강화하는 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남양주시도 그간 관련 협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같은 변경안이 발표되자 해당 변경안의 부적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인 조안면 쪽은 하천구역 편입이 검토되고 있는 반면 주거·상업지역이 형성된 양평군 양수리 일대는 그대로 홍수관리구역으로 유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안면 진중리 쪽의 계획홍수위는 30~30.5m지만, 양수리 부근의 계획홍수위는 29~30m 정도로 오히려 더 낮다.

조안면 삼봉리와 진중리 쪽 홍수관리구역을 하천구역으로 변경하고 45번 국도를 높인다고 해서 양수리 일대가 침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상권과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쪽에 수해 방지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반대로 인구가 훨씬 적은 조안면 쪽만 손을 댄 것이다.

이유는 양평군에서 진행된 북한강 하천관리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양평군 쪽에서 진행된 설명회 자료에는 ‘두물머리는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위치해 지구계획 수립시 주거지 이전 및 철거가 예상됨. 따라서 두물머리 내 계획홍수위 이하지역은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황을 유지해 기존 홍수관리계획을 유지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양수리 일대에 고층 아파트까지 들어선 만큼 하천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조 단위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안면 진중리 일대 경우 4대강 사업 이후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억울하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고,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변경 가능성은 남아있다.

용역을 맡은 A사 관계자는 “양수리 쪽은 과거에 제방계획을 수립했다가 폐지된 지역이어서 기존 것에 준해서 반영한 것으로 제방 형식으로 둘레를 쌓아두기도 했다”며 “조안면 쪽은 제방이 없는데다 45번 국도가 범람할 경우 그 너머가 고립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기본계획수립은 관련 지침과 하천법 등에 근거해 수립한 것이지만, 주민 의견이 많이 들어온 만큼 검토 후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하반기 중 공청회를 가지려고 한다”며 “주민 의견에 따라 반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하고 안전 문제 등으로 양보가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