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시화병원 '외래주차장'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

시흥=장선영 기자 2023. 8. 21.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흥시에 소재한 시화병원이 주차장·근린생활시설에서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시흥시가 인정 했다.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 정왕동 1842~1번지에 있는 건물은 시화병원이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주차장·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됐고 건축물대장에는 1~2층은 소매점·세탁소·일반음식점·주차장·의원(779.22㎡)·휴게음식점·장의사로, 3층은 사무소(358.79㎡)·관리사무소(11.34㎡)로 되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화병원 외래주차장 시흥시 정왕동 1842~1번지 건축물대장 층별 명세./사진=건축물대장 캡처
시흥시에 소재한 시화병원이 주차장·근린생활시설에서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시흥시가 인정 했다.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 정왕동 1842~1번지에 있는 건물은 시화병원이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주차장·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됐고 건축물대장에는 1~2층은 소매점·세탁소·일반음식점·주차장·의원(779.22㎡)·휴게음식점·장의사로, 3층은 사무소(358.79㎡)·관리사무소(11.3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화병원은 1~2층을 시흥시에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의 상당 부분을 진료실·이비인후과·비뇨기과·치과·병원장실·회의실·기타 부서 사무실로, 3층은 민간업체가 입주해 있는 호실과 시화병원이 행정사무실로 사용하지만, 법상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 상한으로 두는 사무소 면적(1종 30㎡, 2종 500㎡)을 초과할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시흥시가 답변 했다.

시화병원 외래주차장 시흥시 정왕동 1842~1번지 건축물대장 층별 명세./사진=건축물대장 캡처
이에 병원 관계자는 "일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언론에 인정"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시화병원 외래주차장 정왕동 1842~1번지에 대해 1~2층은 사무소로 등록된 것이 없으며, 3층은 초과 면적 부분에 현장 단속 후 결과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시흥시는 시화병원에 의료시설을 주차장·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특혜 의혹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시흥시의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시흥시가 시화병원에 의료시설을 주차장·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화병원 외래주차장 시흥시 정왕동 1842~1번지 건축물대장 층별 명세./사진=건축물대장 캡처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시가 시화병원에 의료시설을 주차장·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특혜 의혹에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시흥=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