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면적 2863㎡까지' 마구잡이 농지취득증명서…안성시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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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농장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면적을 초과했음에도 관련증명서를 발급해 준 안성시가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안성시청 관련부서와 10개 읍면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인의 농지소유 상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안성시 측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신청인의 농지 소유 상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잘못 발급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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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면적을 초과했음에도 관련증명서를 발급해 준 안성시가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21일 도에 따르면 안성시에 대한 종합감사(2022년 12월 8~15일) 결과 46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훈계 등 3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의 대표적인 지적 사례로는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이 있다.
관련법(농지법) 상 농지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안성시청 관련부서와 10개 읍면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인의 농지소유 상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1000㎡ 미만이라는 소유 상한을 초과한 34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초과 면적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863㎡까지로, 도는 이 같은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농업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했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안성시 측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신청인의 농지 소유 상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잘못 발급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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